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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녀주식]#2. 은행계좌 및 주식계좌 개설(feat. 우리은행)

by 몽키티셔츠 2024. 5. 24.

 

 

오늘은 출생신고 후에 해야 될 자녀 은행계좌 개설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이 통장으로 매달 들어오는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간간이 들어오는 용돈도 넣어줄 생각으로 진행했습니다.

 

미성년자 은행계좌개설 준비서류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서류는 아래의 4가지입니다.

  1. 자녀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2. 자녀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통장에 쓸 도장
  4. 은행 방문하는 부모의 신분증

요즘에는 도장 파는 데가 많이 없어졌는데 쿠팡으로 주문이 가능하더군요.

 

 

우리은행에서 자녀계좌 개설하기

 

준비물을 들고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계좌 개설을 진행했고, 청약저축을 같이 가입해서 바우처 2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은행에서 진행하면 20일 계좌개설제한을 피해서 제휴증권사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가능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한화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 있는데 자녀계좌 개설 가능한 증권사는 별도지정되어 있는 거 같으니 창구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키움증권 계좌 개설하기

 

은행계좌개설을 마무리하고 바로 창구직원에게 키움증권계좌도 같이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키움증권을 선택한 이유는 수수료와 환율우대 95% 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자녀에게 해외주식을 매달 들어오는 아동수당과 비정기적인 용돈으로 매수할 예정이며,

그 종목에 관해서는 나중에 따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수수료, 환율우대 이벤트는 대면개설을 했을 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요청하면

수시권한으로 바로 적용 시켜줬습니다.

키움증권에선 비대면으로 계좌개설 신청 시 33달러를 지급하니 이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비대면으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녀의 주식계좌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 점

 

은행계좌로 들어오는 아동수당 10만 원이나 용돈은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주식에 투자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10년간 2천만 원 증여 가능)

적립식으로 매달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고, 원금만 증여세 신고대상이지 주식 배당금이나 투자수익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나중에 성인이 된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계좌로 공모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 혼자서 하면 많으면 균등 1주 받는데 아이계좌와 함께 진행하면 공모받을 주식의 확률이 올라가겠죠? 이와 관련된 내용도 나중에 잘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녀계좌개설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자녀주식]#1. 자녀출생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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